2025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2025년)는 7월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어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향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점이 많습니다.
2026년 1월 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 올해가 가기 전(12월 31일 마감)에만 챙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 바로 행동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5 연말정산의 핵심 변경 사항과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8가지 절세 포인트를 총정리했습니다.
2025 연말정산, 2024년 대비 5가지 주요 변경 사항
2025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러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내가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8,000만 원 / 한도 1,000만 원 확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 적용)
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소득제한 전면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2자녀 35만 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15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2자녀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5만 원 늘어났습니다. (3자녀 이상은 2명 35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⑤ (신설) 2025년 결혼 시,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설 항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 아님)**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결혼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기준)
12월 31일 마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절세 항목 4가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대부분은 12월 31일자 지출분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1월이 되어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반드시 챙겨야 할 ‘마감 임박’ 항목들입니다.
① ‘절세 1순위’ 연금저축 & IRP 한도 채우기 (최대 900만 원)
2025 연말정산 최고의 ‘치트키’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공제(소득을 줄여줌)가 아닌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깎아줌)** 항목이라 절세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 총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 납입 방법: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로만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입니다.
만약 900만 원을 12월 31일 전까지 납입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말까지 꼭 추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전액 공제 혜택 (12/31 마감)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세액공제이며, 12월 31일까지 기부(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전액 세액공제 (즉,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음)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사실상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금 환급과 더불어, 기부액의 30%(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등)**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즉시 참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③ ‘간소화’ 누락 항목: 안경, 의료기기, 월세 영수증 챙기기
2026년 1월에 열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으로 구매한 안경/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처에서 ‘시력 교정용’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월세 납입 증명: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좌 이체 내역 등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놓친 내역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일부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영수증도 누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중도 퇴사자/이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2025년 중에 퇴사하고 현재(12월 31일 기준) 무직 상태라면, 2026년 1월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2025년에 이직을 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이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2025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 콘텐츠 2] 신용카드 ‘총급여 25%’ 황금비율 전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11월, 12월 두 달간의 소비 전략으로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라는 기준점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단계: 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율이 0%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1,001만 원째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2단계: 25% 초과 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집중 사용
만약 11월 15일 현재, 이미 내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11월과 12월은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높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비교표 (2025년 기준)
| 결제 수단 | 공제율 (총급여 25% 초과분 대상)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미술관 (문화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025년 귀속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비교 (기본)
참고: 2025년 신용카드 공제 일몰 이슈
현재(2025년) 법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2025 연말정산**이 현행 제도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거나 개편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혜택을 챙길 수 있을 때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A: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0일경까지는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모님 의료비, 안경/렌즈 비용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은 충족해야 하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은 따지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3. 2025년 1월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말정산은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2025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월급)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투세 부담이 사라졌지만, 이는 이번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외부 자료 (출처)
2025 연말정산에 대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새 탭에서 열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hometax.go.kr)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공식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