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실수로 돈을 보냈을 때 먼저 은행에 요청하고, 은행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대상·절차·필요서류와 행동 우선순위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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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금전을 되찾기 위해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 등 지정 기관이 회수 절차를 도와주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은행 자체의 회수 시도가 실패했을 때 법적 절차 전 단계에서 도움을 받아 비교적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한 사항
일반적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은 제도 시행 당시의 공적 안내를 근거로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 한도와 적용요건은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금액 범위(초기 도입시와 개편안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신청 가능한 기간(예: 1년 이내 등).
-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자 등)를 통해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한 상황에서만 신청 가능.
-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이미 법적 다툼(소송·압류 등)이 진행 중인 계좌는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중요: 은행에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제도 이용 전 반드시 송금에 사용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초기 회수 시도를 담당하며, 금융회사 자체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신청이 넘어갑니다.
신청 전에 바로 실행할 7가지(우선순위)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실수 발견 즉시 아래 항목을 실행하십시오.

- 거래 기록 캡처: 이체 완료 화면, 이체 확인증, 계좌이체 내역(송금인·수취인 계좌, 일시, 금액, 수수료 포함)을 저장합니다.
- 은행 고객센터 연락: 송금에 사용한 해당 금융회사(앱·인터넷뱅킹·콜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합니다. 상담번호·응대자·시간을 기록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보존: 수취인과 연락한 기록이나 자동응답 문자, 알림 내역을 모두 보관합니다.
- 증빙 이메일·영수증 확보: 거래 관련 영수증, 계약서·청구서 등 송금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사기 의심 시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사기 의심이 있으면 경찰(사이버수사) 또는 금융회사와 동시에 신고·상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신청 준비: 은행에서 반환 불가 통보를 받으면 예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신분증, 이체내역, 은행의 회신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 소요 시간 고려: 회수 과정에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복적 대응(은행->예보->법적 자문)을 검토합니다.
예금보험공사(또는 지정 기관)에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과 방문, 전화 문의가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관의 반환지원 전용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이체 증빙자료를 지참하십시오. 기관은 수취인의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의 전형적 절차(요약)
- 접수 및 서류 심사: 신청서와 증빙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수취인 정보 확인: 금융회사·행정기관·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연락처·계좌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진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전화·우편 등).
- 비자진 시 지급명령 등 소송 전 법적 절차 진행: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 회수 후 반환: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비, 지급명령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 합리적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과 실전 예시
아래는 흔한 사례와 권장 행동입니다.

| 상황 | 권장 행동 |
|---|---|
| 송금 직후 실수 인지(수분 내) |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송금 정지·회수 요청, 이체내역 캡처 |
| 수취인이 반환 의사 있음 | 수취인 계좌로 자진환불을 유도하고, 반환 과정 증빙을 확보 |
| 수취인 거부 또는 연락 불가 | 은행의 회수 시도가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 보이스피싱 의심 |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예보에 상황을 알림 |
증거 보관과 제출 체크리스트(제출 가능한 자료 예시)
- 이체 완료 화면(캡처)·송금 내역 전체 화면
- 송금 목적을 증명하는 계약서·청구서·영수증
- 은행 상담·회신 문자 또는 이메일 기록
- 수취인과의 대화 내역(문자·메신저 캡처)
- 신분증(본인확인용)과 통장 사본(반환 받을 계좌 확인용)
회수 시 비용과 소요시간(일반적 안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은 회수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한두 달 내에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으나,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요기간과 비용 항목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기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은행에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에게만 연락해 분쟁이 복잡해지는 경우.
-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신청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사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 반환절차로만 대응하는 경우.
결론 — 빠르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먼저 송금에 사용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은행에서 반환이 되지 않으면 준비한 증빙을 모아 예금보험공사 등의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십시오.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요약)
- 이체 내역 캡처 → 저장
-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 상담 내용 기록
- 수취인 연락 시도(가능하면) → 대화 기록 보존
- 증빙(계약서·청구서 등) 수집
- 은행이 반환 불가 통보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 준비 및 접수
- 사기 의심 시 즉시 경찰 신고
위 안내는 제도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도록 돕기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구체적 처리 결과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송금에 사용한 금융회사(앱·인터넷뱅킹·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하고, 이체 완료 화면과 거래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금융회사에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수되면 전액을 돌려받나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우편비,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비용 항목과 범위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당한 것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 및 반환지원 담당 기관에 상황을 알리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와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이체 내역(캡처), 송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은행의 반환 불가 안내서류(가능한 경우)를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안내 확인일: 2026-08-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으세요! 확인일: 2026-08-04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예금보험공사) 확인일: 2026-08-0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확인일: 2026-08-04
- 금융안심포털(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안내 확인일: 2026-08-04
- 예금보험공사 웹진 — 예보광장 (착오송금 관련 통계 및 사례) 확인일: 2026-08-04
- 금융위원회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문서) 확인일: 2026-08-04